" 재직 근로자 훈련비 지원과정 "
1. 재직자 지원 훈련
*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지원금과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를 통합한 신규훈련
*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신청/발급받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
*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네서 80%-100% 지원
* 지원금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5년간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,훈련부정 등으로 패널티를 적용받을 경우
지원한도액이 삭감됨
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참여 대상자
*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기간제 .당시간.파견. 일용 근로자
*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(피보험자)
*고용보험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(임의가입)
* 대규모 기업 45세 이상 피보험자
*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동안 사업주 훈련 및 근로자 개인 지원훈련 이력이 없는 피보험자
*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휴업중인자
* 이직 예정자 (180일 이내)
*관련법에 의해 육아 휴직 중인 피보험자
지원절차
①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, 제출 (HRD-NET,고용센터)
② 카드발급
③ HRD-NET 초기화면 훈련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훈련과정 검색
④ 훈련기관에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
⑤ 훈련비 중 자비부담 금액 결제 후 과정을 수강
⑥ 훈련종료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훈련기관에 나마지 훈련비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