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내일배움카드란 ? "
구직자 (신규 실업자, 전직 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.그 범위내에서
자기주도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,훈련이력 등을
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
1. 신청대상
* 연간 매출 8,000만원(임대사업자는 4,800만원)미만인 개인업자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할 자영업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
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 .
*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중 학습지 교사, 골프장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,택배기사,(전속)는 4,800만 미만
*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자(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장이 인정한 사람)
* 대학 (전문대학)최종 학년 재학생으로 졸업 예정일이 다음연도 9월1일 이전인사람
* 구직등록을 한 피보험 자격취득 건설 일용직 근로자
*농어업인으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*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중 구직등록을 하고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.
(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자와일용 근로자는 제외)
* 전역 예정자
* 취업 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에참여 중인 사람 등.
2. 내일배움카드 혜택
모든 내일배움카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1인당배당한도 200만원 +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+ 발금횟수는 직업전 1회
*훈련생 자비부담 : 훈련비의 95% 정부지원
* 취약계층 구직자 (조건부 수급자 ,여성가장,북한이탈주민,결혼이민자 등 )취업 성공패키지 1 유형(저소득층)
비진학 예정인 고3 재학생의 경우는 계좌지원한도내에서 100% 지원
훈련 장려금
*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: 출석1일기준액 2,500원 월 최대50,000원
*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: 출석1일기준액 5,800원 월 최대 98,600 원
( 단위 기간의 소정 출석일수의 100분의80이상을 수강한 경우 지급)
수강평 입력
* 훈련생이 훈련과정의 수료 요건을 충족한 날 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까지 ,중도 탈락시는 중도 탈락일 부터
30일 까지 HRD-Net 에 해당 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 해야 함 .
* 수강평이 입력 되지 않으면 마지막 월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.
4. 훈련절차
훈련기관 훈련생
금융기관 고용노동부
5. 미리 준비 해 두셔도 됩니다.
내일배움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안내 동영상 확인증이 필요 합니다. 확인증은 www.hrd.go.kr 에 들어가서 동영상을
시청하시고 확인증을 출력 하시면 됩니다.
원크넷에서 구직등록 하시고 구직필증 받아 놓으세요. www.work.go.kr
원크넷 또는 구직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2회이상 실행해주시고 증명 할 수 있도록 출력해 주세요.
( 입사 지원 할때는 본인이 받고자 하는 교육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진행 하세요)
통장 카드 만드세요.(신한카드 2주 정도 ,농협체크는하루 만에 발급됩니다.)
모든서류 (동영상 시청 확인증,입사지원근거 2장,은행카드)종합해서 고용지원세터 방문하세요.
* 훈련생 자비부담 :훈련비의 95% 정부지원
* 취약계층 구직자 (조건부 수급자 ,여성가장,북한이탈주민,결혼이민자 등 )취업 성공패키지 1 유형(저소득층)
비진학 예정인 고3 재학생의 경우는 계좌지원한도내에서 100% 지원
수강평 입력
* 훈련생이 훈련과정의 수료 요건을 충족한 날 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까지 ,중도 탈락시는 중도 탈락일 부터
30일 까지 HRD-Net 에 해당 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 해야 함 .
* 수강평이 입력 되지 않으면 마지막 월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.
실업자 내일배움 카드(취업성공패키지 II , 일반 내일배움카드)
자비부담 수납한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-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일때 신청 -취업장려금 "신청서 고용노동부 제출"
주의: 재직증명 작성시 업무 표기란에 주된 업무만 간단히 작성하지 마시고 ,연관성 직종을 모두 기재함
예) 경리,경영,회계,일반사무,인사,노무, 총무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