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비지원

국비지원 근로자 지원
2017-12-05 18:55:32
조회수 17631

   " 재직 근로자 훈련비 지원과정  "

 

1. 재직자 지원 훈련

    *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지원금과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를 통합한 신규훈련

    *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신청/발급받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  수강하는 경우

    *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네서 80%-100% 지원

    * 지원금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5년간 300만원을 초과 할 수  없으며 ,훈련부정 등으로 패널티를 적용받을 경우

       지원한도액이 삭감됨 

 

  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참여 대상자

     *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기간제 .당시간.파견. 일용 근로자

    *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(피보험자)

    *고용보험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(임의가입)

    * 대규모 기업 45세 이상 피보험자

    *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동안 사업주 훈련 및 근로자 개인 지원훈련 이력이 없는 피보험자

    *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휴업중인자

    * 이직 예정자 (180일 이내)

    *관련법에 의해 육아 휴직 중인 피보험자

  

  

   지원절차

  

    ①  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, 제출 (HRD-NET,고용센터)

       

    ②     카드발급

       

    ③   HRD-NET 초기화면 훈련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훈련과정 검색

      

    ④    훈련기관에  훈련절차 및  훈련비용 등  상담

       

    ⑤     훈련비 중 자비부담 금액 결제 후 과정을 수강

     

    ⑥     훈련종료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훈련기관에 나마지 훈련비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