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비지원

국비지원 실업자 지원
2017-12-05 19:59:52
조회수 21299

     "  내일배움카드란  ?  "

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 구직자 (신규 실업자, 전직 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.그 범위내에서

           자기주도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,훈련이력 등을

          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

 

  1. 신청대상

 

    * 연간 매출 8,000만원(임대사업자는 4,800만원)미만인 개인업자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할 자영업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

      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 .

    *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중 학습지 교사, 골프장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,택배기사,(전속)는 4,800만 미만

    *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자(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장이 인정한 사람)

    * 대학 (전문대학)최종 학년 재학생으로 졸업 예정일이  다음연도 9월1일 이전인사람

    * 구직등록을 한 피보험 자격취득 건설 일용직 근로자

    *농어업인으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
    *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중 구직등록을 하고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.

        (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자와일용 근로자는 제외)

    * 전역 예정자

    * 취업 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에참여 중인 사람 등.

 

 2. 내일배움카드 혜택

     

       모든 내일배움카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    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

      1인당배당한도  200만원      +    유효기간은  발급일로부터 1년    +  발금횟수는 직업전 1회

 

      *훈련생 자비부담 : 훈련비의 95% 정부지원

      * 취약계층 구직자 (조건부 수급자 ,여성가장,북한이탈주민,결혼이민자 등 )취업 성공패키지 1 유형(저소득층)

        비진학 예정인 고3 재학생의 경우는 계좌지원한도내에서 100% 지원

 

훈련 장려금

 

     *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  : 출석1일기준액 2,500원 월 최대50,000원

     *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  : 출석1일기준액 5,800원 월 최대 98,600

       (  단위 기간의 소정 출석일수의 100분의80이상을 수강한 경우 지급)

 

수강평 입력

 

    *  훈련생이 훈련과정의 수료 요건을 충족한 날 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까지 ,중도 탈락시는 중도 탈락일 부터

        30일 까지 HRD-Net 에 해당 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 해야 함 .

    * 수강평이 입력 되지 않으면 마지막 월의 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.

 

    4.  훈련절차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훈련기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 훈련생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금융기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고용노동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 

 

 

 

    5. 미리 준비 해 두셔도 됩니다.

 

       내일배움카드를 받기 위해서는  안내  동영상 확인증이 필요 합니다.  확인증은 www.hrd.go.kr 에 들어가서 동영상을

       시청하시고 확인증을 출력 하시면 됩니다.

 

   원크넷에서 구직등록 하시고  구직필증 받아 놓으세요.  www.work.go.kr

 

    원크넷 또는 구직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2회이상  실행해주시고  증명 할 수 있도록  출력해 주세요.

     ( 입사 지원 할때는  본인이 받고자  하는 교육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진행 하세요)

 

    통장 카드 만드세요.(신한카드 2주 정도 ,농협체크는하루 만에 발급됩니다.)

     모든서류 (동영상 시청 확인증,입사지원근거 2장,은행카드)종합해서 고용지원세터 방문하세요.

 

        *   훈련생 자비부담 :훈련비의 95% 정부지원

        *  취약계층 구직자 (조건부 수급자 ,여성가장,북한이탈주민,결혼이민자 등 )취업 성공패키지 1 유형(저소득층)

            비진학 예정인 고3 재학생의 경우는 계좌지원한도내에서 100% 지원

     

     

수강평 입력

 

    *  훈련생이 훈련과정의 수료 요건을 충족한 날 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까지 ,중도 탈락시는 중도 탈락일 부터

        30일 까지 HRD-Net 에 해당 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 해야 함 .

    * 수강평이 입력 되지 않으면 마지막 월의 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.

 

 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(취업성공패키지 II , 일반 내일배움카드)

   

     자비부담 수납한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 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-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일때 신청 -취업장려금 "신청서 고용노동부 제출"

  주의: 재직증명 작성시 업무 표기란에 주된 업무만 간단히 작성하지 마시고 ,연관성 직종을 모두 기재함

   예) 경리,경영,회계,일반사무,인사,노무, 총무 등)